*** 비율 59 % 늘려 "1,000 분의 4.79" 로 ***
노동부는 사업내 훈련을 활성화하기위해 2백만 이상 사업체에 적용할
"91년도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비율"을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 4일
고시했다.
노동부는 이 고시에서 <> 상시근로자 3천인 이상의 대기업은 실시비율
(임금총액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비율)을 올해보다 59% 증가한 1천분의
4.79로 <> 3천명미만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이상 업체는 71%가 증가한 1천분의 4.42로 올려 실시토록 했다.
*** 직물등 불황 9업종은 최고 70% 낮춰 ***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및 사양업종, 직물제품
제조업등 9개 업종은 올해보다 30~70%씩 의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 3천명미만 기업엔 1천분의 4.42적용 ***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단독훈련을, 3천명미만
중소기업이상은 단독및 위탁훈련을, 중소기업은 공동및 위탁훈련실시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규모별훈련실시비율을 크게 상향조정했다.
이같이 상향조정된 의무훈련비율이 적용될 경우 규모별 평균 훈련
인원은 <>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업체당평균 1.6명꼴에서 2명으로
<> 3천명미만 중소기업이상은 11명에서 18명으로 <> 3천명이상
대기업은 1백 54명에서 2백 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체들이 훈련실시비율이 낮은
것을 악용, 훈련보다는 분담금을 납부하는등 훈련을 기피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은 필요한 인원을 중소기업이나 동종업계에서
충원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의무비율을 높인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91년도의 훈련비율을 이같이 조정한데 이어 92년에는
1천분의 6, 93년과 94년에는 1천분의 8~9, 95년에는 1천분의 10으로
계속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사업내 훈련실시 업체는 총대상 기업 2천 5백 75개사중
19.5% 인 5백 1개사의 3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도의 훈련비용을 30명 (1학급) 단위로 6개월간
교육시킬때 <> 집계훈련 2백 11만 1천원 <> 현장훈련 1백 27만 6천원이
들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