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농촌에서 태어나 20여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농부로 금년초
아버지로 부 터 논을 증여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 않 았는데 증여 후 얼마되지 않아 증여받은 논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당했습 니다. 이같은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 회신 <>
자경농민이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 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박탈되지 않으나 이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 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