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독선거의 일부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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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2 일 6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될
전독일선거의 방식을 규정한 선거협정을 위헌이라고 29일 판결했으며
이에따라 서독 의회의원들은 새선거규정을 마련하여 선거가 연기되는것을
회피하도록 서두르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헌법상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짓는 서독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에 합의한 선거협정을 지금의 동독영으로
확대하는것은 모든 정당에게 동등한 의회진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독 기본법을 위반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정당이 장차의 전독일의회에 진출하려면 동서독전체에서
최소한 5%의 득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동서독 정당간의
선거제휴를 가능케한 조항이 특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전독일선거의 방식을 규정한 선거협정을 위헌이라고 29일 판결했으며
이에따라 서독 의회의원들은 새선거규정을 마련하여 선거가 연기되는것을
회피하도록 서두르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헌법상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짓는 서독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에 합의한 선거협정을 지금의 동독영으로
확대하는것은 모든 정당에게 동등한 의회진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독 기본법을 위반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정당이 장차의 전독일의회에 진출하려면 동서독전체에서
최소한 5%의 득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동서독 정당간의
선거제휴를 가능케한 조항이 특히 위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