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전세로 임대해 주고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오다가 지난 8월 새 임차인이 나타나 임대조건을
월세로 돌렸으나 연간 수입금액이 과세특례 상한선인 3천6백만원을
넘는데다 새 임차인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어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과세연도 중간에도 가능한지요.
( 서울시 천호동 박 )
< 회신 >
부동산임대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기 확정신고 때부터 과세특레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 사업자가
희망할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