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계좌"정리에 따른 대손발생에 대비, 고객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증권가에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 한신증권 부산지점은 이미 법원 판정 받아 ***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은 사장단 결의사항인 담보율
1백% 미만계좌의 일괄정리 시한인 10월10일이 점차 임박함에 따라 이들
담보부족 계좌의 정리에 따른 채권회수대책으로 고객들의 재산을 파악,
법원의 판정을 받아 가압류에 나설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한신증권 부산지점이 제기한 담보부족상태의 고객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이같은 채권회수대책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오는 10월10일의 일괄 반대매매를 전후해 일제히 가압류신청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채권회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만약의
경우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빙을 남기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증권사간 정보교환등 위법성 논란 소지도 ***
증권사들은 이를 위해 최근 비밀리에 담보부족 고객의 재산상태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며 심지어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타증권사에 맡겨놓은
주식이나 채권등에 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등 공동협조체제로 채권
회수에 나서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법규의 위반여부에 관한 논란까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