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비선임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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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5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시행령을 공포, 도시 대형건물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종류별 부과기준을 확정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6개도시의
시설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부과액은 바닥면적 3.3평방미터당 1천원을 단위부담금으로 하되 시설물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별도로 정해 최저 2백40원에서 최고
5천4백60원까지 차등부과토록 했다.
각종 시설물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주거용 건물, 사회복지
시설, 교육시설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올해의 경우는 부과기준일이 10월
15일, 납기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다.
개정령은 또 시설물 설치 이전에 거치도록 돼있는 교통영향평가제의 적용
대상 사업및 시설도 함께 정했다.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종류별 부과기준을 확정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6개도시의
시설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부과액은 바닥면적 3.3평방미터당 1천원을 단위부담금으로 하되 시설물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별도로 정해 최저 2백40원에서 최고
5천4백60원까지 차등부과토록 했다.
각종 시설물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주거용 건물, 사회복지
시설, 교육시설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올해의 경우는 부과기준일이 10월
15일, 납기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다.
개정령은 또 시설물 설치 이전에 거치도록 돼있는 교통영향평가제의 적용
대상 사업및 시설도 함께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