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우리나라 선박이 소련항만내에서 소련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된다.
2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정부가 요구해온 소련항만내에서의
한국선박에 대한 항비차별 적용철폐에 대해 소련측이 최근 이를 받아
들이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한국선박은 소련항만내에서 소련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돼 각종 항비를 크게 절감하게 됐다.
소련은 현재 외국선박에 대해 제반 항만비용을 자국선과 차등부과하고
있으며 해운협정 체결국 선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국선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보스토치니항의 경우 소련선박은 1입방미터당 0.063
루불인데 반해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0.138 루불의 선박톤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난 89년 3월 제2차 한소해운협의 때 처음으로 우리선박에
대한 항비차별 개선을 요구했으나 소련측이 거절했으며 90년 7월
제3차 한소해운협의시 소련측이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표명했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소련간에 추진중인 한소 컨테이너 정기직항로 개설은
현재 양측 참여선사들이 선박확보를 서두르고 있는 등 제반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 오는 11월께 성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