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토지를 대규모 택지개발 및 댐 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리키는지요.
<> 회신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 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같은 규정은 택지 또는 대지는 조성규모가
1백만 (국민주택만 건설할 경 우는 6만6천 ) 이상, 댐건설 및
전원개발사업의 경우는 1백65만이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