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증인을 보복한 경우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단하고 집단으로 강간할때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하며 경제범죄는
사형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가법과 경제특가법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가법개정안은 증인에 대해 보복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
협박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 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들 강간은
종전에 칠고죄로 분류, 피해자가 신고하 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토록 했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하는등 뇌 물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사형은 삭제했다.
경제특가법 개정안은 사기.공갈.횡령.배임등의 죄로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형을
폐지했으며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 원미만인 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하는등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이득액 규모를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