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상장기업보유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떨어진 경우
저가주의 원칙을 적용, 시가로 결산토록 재정한 기업회계기준을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이는 계속되는 증시침체로 주가가 폭락, 현행 기업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9월말이 반기결산기인 증권보험사의 경우 막대한
주식평가손 발생이 불가피, 대외공신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7일 재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4월 개정한 기업회계 기준적용을
유예하거나 다시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초안한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유주식평가는 결산직전 한달간 평균주가가 장부가보다 30%이상
떨어졌을 경우 싯가로 평가하되 떨어진폭이 30% 미만일때 싯가가
장부가중 어느것으로는 평가 결산할수 있으나 지난 4월부터 떨어진폭에
관계없이 떨어진 값으로 평가토록 개정, 3월말 결산법인의 내년
결산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기준대로라면 내년 3월이 결산기인 증권 보험사등은 이달말
반기결산때 막대한 평가손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기준을 당분간 유예, 종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주식값이
장부가 보다 30% 이상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값으로 평가할수 밖에
없어 증권 보험사의 평가손발생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가하락폭에
관계없이 장부가 (취득가)로 평가할수 있도록 기준자체를 전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