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임수경양을
평양축전에 파견하고 각종 전대협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 역10년.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전대협의장 임종석
피고인(23)에 대해 국 가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통일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임수경양을 평양축 전에 파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임피고인이 재판을 거부,지난 10일에 이어 선고공판에
2차례 출석 하지 않음에 따라 궐석으로 이루어졌다.
임피고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서"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그 대로 지속되고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사법부로부터 더 이상 재판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며 재판을 거부한 뒤 한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