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체결에 대비,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협,수협등 농어민단체와 개별농어민의 식품가공업참여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14일 보사부가 마련,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 어민단체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산,전통식품에 한해
해당업종 면적기준 2분의1 범위에서 영업을 할 수있도록 해 온 것을
앞으로는 모든 농,축,수산물가공공장을 면 적에 제한없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농,수산물의 절단,박피,가열,건조,염장및 농산물의
단순숙성,완 제품,결합포장등 7개 단순가공 영업을 자유업으로
분류,농어민단체나 개별농민이 제 한없이 참여토록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