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수영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건설키로 한 황영산
터널공사가 편입지역 주민들의 보상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감정원의 감정에 따라 지난달초 가옥주와 지주에게는 3.3평방미터당
1백40-2백90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키로 하고 15일까지 보상비 및 이사비를
수령해 갈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가옥주들중 대부분은 66평방미터(20평) 미만의 소규모 주택
보유자여서 "3천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비로는 전세를 얻기도 힘들다"며
반발, 보상비와 이주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공사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