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폐지됐으나 문교부가 국립인 한국교원대에서만 이 특혜제도를
여전히 인정하 고 있는사실이 14일 감사원의 문교부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문교부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초 국립사대및
교대생에 대 한 입학금등의 면제특혜제도를 완전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음 에도 교원대생 1천8백32명에 대해서만
실험교육기관이라는 명목아래 이를 무시하고 입학금 면제특혜 규정을 계속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교부는 국립사대및 교대생에 대한 입학금 면제 특혜제도가 국.사립대
사범대 학생들을 차별하는등 문제점이 제기돼 90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사 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