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총협회는 14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경총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시행령(안)이 종업원 1백명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실정을 무시한
지나친 부담이라고 말하고 종업원 3백명 이상 기업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문은 고용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 일임,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92년이후 2%로 되어 있는 의무고용
비율을 1%로 하향조정하고 이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