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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증법적위배/법리오해등 이유 ***
    *** "일기장등 은폐조작 증거 배척은 부당" ***
    서울고검은 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인은폐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강민창 전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치안본부 5차장등 이사건 관련
    피고인 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 채증
    법칙위배와 법리오해등을 이유로 들어 대법원에 상고한데 이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키로 했다.
    *** 상고이유서 내주중 제출방침 ***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박군 물고문에 가담했던 범인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 혀진 뒤 대검이 부검의 황적준박사의 일기장과 고문경찰관
    조한경피고인의 메모가 적힌 성경책등을 증거물로 압수해
    은폐.축소조작경위를 직접 조사한 결과 범인이 조한경.강진규외에도
    3명이 더 있었고 <>상급자들의 지시로 축소모의가 이루어졌으며,
    <>오수만경위를 내세워 검찰에서 있을 신문에 대비한 사전연습까지하는등
    은폐. 축소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않은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결정적 증인인 부검의 황씨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 심에서도 사인조작에 관한 외부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뚜렷 한 이유없이 이를 원심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간주, 황씨의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전 치안본부장 강씨의
    직무유기및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해석 상의
    오해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범인 조한경피고인이 대검의 재조사과정에서
    연행.물고문.은폐.축 소조작경위에 관해 약 2시간동안 50페이지에 이르는
    자술서를 상세히 작성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검찰의 회유.협박에
    의한 임의성이 없는 진술인 것으로 인정, 증거로 채택하지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내주중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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