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공동명의로 돼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명의자중 한
사람의 명의 로 건물등기를 마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증여행위에
해당된다면 건물신축 자금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회신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에 기재된
건물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 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날로
봅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