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회담, 대만-중국간 적용은 시기상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나라와 호주 정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이종남 법무부장관과 듀피(M. J. Duffy) 호주 법무장관은 5일 하오 4시
법무부회의실에서 한-호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했다.
이번 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난 88년 8월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과 맺은 첫 범죄인 인도조약으로서 앞으로 대통령결제등 국내절차를 거쳐
상대국에 통고한 후 30일후에 발효된다.
이에따라 한-호 양국은 각각 자국에서 징역 1년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 국가에 도피했을 경우 범인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남 법무부장관과 듀피(M. J. Duffy) 호주 법무장관은 5일 하오 4시
법무부회의실에서 한-호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했다.
이번 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난 88년 8월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과 맺은 첫 범죄인 인도조약으로서 앞으로 대통령결제등 국내절차를 거쳐
상대국에 통고한 후 30일후에 발효된다.
이에따라 한-호 양국은 각각 자국에서 징역 1년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 국가에 도피했을 경우 범인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