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으로 동결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석탄업계에 9백80억원, 연탄업계에
3백76억원등 총1천3백5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배달료조정은 허용 **
그러나 월동기 연탄배달기피현상을 막기위해 현재 개당 10원으로
묶여있는 배달료를 시도지사가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조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지대나 고층아파트의 연탄소비자가격(공장도가격 개당 1백95원)
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동자부는 3일 석탄및 연탄가격이 임금인상 제조원가및 수송비의 상승등으로
각각 9.2%와 3%씩 인상요인을 안게됐으나 물가안정및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동결키로 하고 이에 따른 안정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