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일 수산청에 따르면 현재는 부산, 인천, 군산, 속초등 4개항에 양륙한
선어류 는 서울지역 소재 도매시장에만 직출하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존의
4개항외에 대천, 여수, 속초, 포항, 마산, 삼천포등 10개항에 양륙되는
선어류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대전등지의 도매시장에 모두 직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은 또 이로 인한 산지 수협의 위판수수료 수입감소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직출하 선어류를 상장 판매한 도매시장에서는 양륙시 수협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