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시장정보전달쳬계를 개선, 내달 1일부터
조치실시일보다 하루 앞당겨 정보문의단말기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제공대상정보는 권리락 및 배당락등의 기준가격과 조치일, 대용가격등이다.
증권시장지를 통한 정보제공은 종전대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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