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장래의 항만개발 소요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예정항만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항만개발에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 항만시설관 리권을 설정키로 했다.
** 10월 정기국회서 항만법 개정추진 **
31일 해항청에 따르면 급변하는 해운 항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개발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항만법의 운영상
문제점 정비와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항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래의 항만개발 소요예정부지의확보와
항만개발시 적용법규의 일원화로 형평유지 및 개발의 타당성을 도모키 위해
해항청장이 일정구역을 미리 예정항만으로 지정하는 예정항만 지정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또 항만시설 개발소요자금의 효율적인 확보와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시설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는 항만시설 관리권을
새로 설정, 민간사업자가 자가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자기의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개발해 자기사업의 용도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했다.
** 항만개발부지 확보 위해 항만지정제도 도입 **
이밖에 항만개발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마련과 항만개발계획 수립에
항만 이용자등 민의수렴의 제도적장치를 위해 해항청장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결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및 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항만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이를 허가 하였을 경우 반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해 어업권보상등 항만개발로 인한 보상시점의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유명무실한 현행 항만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관계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부여키 위해 해항청장 소속하에
중앙항만위원회를, 지방해항청에 항별 항만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설립으로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공단이 시행한 항만공사로 조성한 부지중 항만시설용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공단이 당해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지의 소유권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