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8.30 00:00
수정1990.08.30 00:00
<질의>
귀금속 세공업자가 금.은세공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부터
귀금속재료와 디자인을 제공받고 소매업자의 주문대로 장신구등을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 영세제조업자로 보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구로동 김)
<회신>
귀금속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