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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업주 경찰등 관계기관에 뇌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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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30일 내년부터 주민등록사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주민등록
    의 열람,등.초본을 아무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불법사용자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주민등록자료 불법사용자에 3년이하 징역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누구나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을
    교부받아 악용하는 사례나 범죄 등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자로 제한하고 주민등 록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등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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