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는 국민의 자산/소득의 분배상태 또는 소비생산 저축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제개편은 그러한 영향들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세제체계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기대문에 언제나납세자인 국민의 날카로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 점에서 그동안 재무부가 자업해온 "90년 세제개편안"도 예외일수
없다.
이 "90년 세제개편안"이 25일 발표되었다.
세제발전심의위의 최종심의와 당정협의를 거친 이 새제안은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케되는데달라진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세부담이 면세점인상, 인적공제 특별공제확대및 무주택
근로자와 부녀자세대주 특별공제신설,그리고 소득율의 인하로 상당히
경감된다.
(2)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계속하되 현행 세율
(실명분17%, 가명분 53%)을 20%와 55%로 인상했다.
(3) 양도소득과세를 강화하여 서화 골동품 개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
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4) 상속 증여소득에 대해 세율인하공제확대로 세제증대 방향으로
과세를 강화했다.
그리고 기업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체계의 단순화조정으로 현행보다
약간 상향하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인력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 현행세제보다 개선된 점이다.
이러한 개편은 땀흘려 일해얻은 근로소득의세부담을 되도록 줄여주고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유리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자산소득
상속 증여과세를 강화함으로서 세제개편에서 당초내걸었던 "세부담의
형평성제고"라는 목표에의 접근을 어느정도 실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할수 있을 것이다.
손질이 가해졌다는 법인세등 기업관계세금도 경쟁국인대만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지않았도 세부담의 적정화라는 관점에서 꼭 있어야
할 직/이세비율의조정도 없었으며 또 시한만료로 91년부터 없어질
방위세와 92년부터 없어질 교육세 대책으로는 방위세와 본세에의 흡수,
교육세는 영구세로의 전환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세제애 대한 근본적인 개편보다도부분적인 손질에 그쳤다고 말할수
있는 이번 세제개편은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기에 그럴수밖에
없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중순에야 세제개편추진방향을 발표해놓고40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어떻게 근본적인 개편안을 만들수있겠는가.
전체국민경제와 가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체계의 개편
에는 충분한 시간과 연구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졸속한 처리는 금물이다.
이를 반증하듯 기획원이나 재무부는 세제개편안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내년의 세수추정액을 28조1천억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밝혔었다.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 다시
말해서 재원확보론이 이번 세재개편에 선행했다는 오해를 낳게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할수없다.
세재개편안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세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세제개편과
동시에 재정치지출의 낭비없는 합리성과 절제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어려운 경제의 상황에서국민으로 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공공투자의
이름으로 행여나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불평불만은 커지고 납세에 대한 국민의협조적자세는 기대할수없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