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사태 따른 대응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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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페르시아만 사태로 차질이 우려되는 올 월동기(10월-91년3월)중
석유제품및 석탄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제품수입에 따른 손실을 석유사업기금
에서 즉시 보전해 주고 필요시 조정명령의 발동, 등유가격의 조정등으로 민생
유류의 최대 생산체제를 유지하며 수급차질시 정부 비축을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12개 부처
경제장관 전 원과 최호중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비롯 월동기의 석유제품및 석탄 수급안정
대책,이라크 쿠웨이트 관련 수출기업 지원 시책등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 수급안정위해 수입따른 손실 석유사업기금에서 충당 ***
이장관은 올 월동기중 전체적인 석유제품 수요는 수송용 난방용을
중심으로 전 년대비 21.5% 증가한 2억2천8백만배럴로 이중 29.4%인
6천7백만배럴을 수입으로 충 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수입가격과 국내 공장도 가격차이 를 석유사업기금에서 즉시
보전함으로써 수입을 확대하고 석유제품의 수출을 유보하 는 한편
저유황유의 함량규제를 잠정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19만5천배럴규모의 국내 정제시설을 오는
11월까지 조기 완공토록하고 등유의 색도및 유황함량기준 보완을 통한
가격 조정과 필요시 조정명 령 발동등으로 최대 생산체제를 유지하며
수급차질시 1백77만5천배럴의 정부비축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 96 일본 비축원유 방출등으로 금년엔 유가인상 안해 ***
이장관은 이라크,쿠웨이트의 원유공급 중단에 따른 부족물량을 모두
확보했으나 무력충돌등으로 국제석유시장이 더욱 악화될 경우 현재
96일분에 이르고 있는 정부 비축물을 방출하겠으며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27달러까지는 관세율 인하,기금가용재 원및 은행예치금등으로 보전하고 그
이상 오를 경우에도 1조3천2백억원의 재특예탁 분을 조기상환 받아
보전함으로써 금년 말까지는 국내 유가를 일체 올리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와 상공부는 이라크,쿠웨이트 관련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해
수출계 약후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연체이자 적용을 배제 하며 대응수출 불이행에 대한 제제를 면제하고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조치했다.
석유제품및 석탄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제품수입에 따른 손실을 석유사업기금
에서 즉시 보전해 주고 필요시 조정명령의 발동, 등유가격의 조정등으로 민생
유류의 최대 생산체제를 유지하며 수급차질시 정부 비축을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12개 부처
경제장관 전 원과 최호중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비롯 월동기의 석유제품및 석탄 수급안정
대책,이라크 쿠웨이트 관련 수출기업 지원 시책등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 수급안정위해 수입따른 손실 석유사업기금에서 충당 ***
이장관은 올 월동기중 전체적인 석유제품 수요는 수송용 난방용을
중심으로 전 년대비 21.5% 증가한 2억2천8백만배럴로 이중 29.4%인
6천7백만배럴을 수입으로 충 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수입가격과 국내 공장도 가격차이 를 석유사업기금에서 즉시
보전함으로써 수입을 확대하고 석유제품의 수출을 유보하 는 한편
저유황유의 함량규제를 잠정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19만5천배럴규모의 국내 정제시설을 오는
11월까지 조기 완공토록하고 등유의 색도및 유황함량기준 보완을 통한
가격 조정과 필요시 조정명 령 발동등으로 최대 생산체제를 유지하며
수급차질시 1백77만5천배럴의 정부비축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 96 일본 비축원유 방출등으로 금년엔 유가인상 안해 ***
이장관은 이라크,쿠웨이트의 원유공급 중단에 따른 부족물량을 모두
확보했으나 무력충돌등으로 국제석유시장이 더욱 악화될 경우 현재
96일분에 이르고 있는 정부 비축물을 방출하겠으며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27달러까지는 관세율 인하,기금가용재 원및 은행예치금등으로 보전하고 그
이상 오를 경우에도 1조3천2백억원의 재특예탁 분을 조기상환 받아
보전함으로써 금년 말까지는 국내 유가를 일체 올리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와 상공부는 이라크,쿠웨이트 관련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해
수출계 약후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연체이자 적용을 배제 하며 대응수출 불이행에 대한 제제를 면제하고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