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23일 고향선배의 선거공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폭행한 정광복씨 (33. 부동산중개업.서울강남구일원동
620의10)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명익씨(35)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등은 지난 21일 하오 4시20분께 서초구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현관 로비에서 도봉구우이동그린파크호텔 경영권 문제로
폭력을 행사해 선고공판을 받은 선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계섭씨(49. 빠찡꼬경영. 서초구방배동 919의19)를 우산대로 찌르고
팔을 비틀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