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보조인이 운전하더라도 LPG
연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교통부는 23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이를 각 시도에
시달,오는 10월1 일부터 해당 장애인들이 LPG 사용을 위해 소유 자동차의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신청 하면 승인해주도록 했다.
해당 범위는 1-2급 장애인 중에서는 지체부자유 장애인,2-3급 중에서는
청각,언 어장애인,1-4급에서는 시각장애인,1-3급의 정신지체 장애인등이다.
이제까지는 1-4급인 지체부자유 장애인중 운전면허를 갖고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LPG 자동차의 사용을 허용해 왔다.
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약 1천1백여대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LPG연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은 종전 휘발유 사용의
경우에 비해 소형승용차를 기준으로 45% 가량의 연료비를 절감,연간 약
25만1천원을 혜택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