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종업원 1백인이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고용비율은 기업부담을 감안, 우선 내년은 전체 종업원의
1%, 92년 1.6%, 93년부터는 2%로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 고용촉진 공단설립 전담케 **
22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종업원 1백인 이상의 사업체
(8천4백여개)는 해당 업체 근로자수의 일정률씩을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개인당 10만원(최저임금의 60%
이상)내외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도 경찰 소방 교육 외무 선원
운전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신규채용때 이같은 고용률을 적용, 인원을
선발토록 권장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사유및 인적사항등을 노동부장관에게 7일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장애인채용 불이행 업체들이 낸 부담금과
정부출연기금(12억원)등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 장애인
근로자의 주택및 부대시설 직업훈련등 각종 장애인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96만2천평(보사부집계)의 장애인중 91년에
2만4천명, 92년 3만6천명, 93년 4만8천면등 향후 3년동안에 10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게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외국의 장애인 기준고용률은 일본 1.6~2.0%(50인이상) 프랑스 6%(20인
이상) 오스트리아 4%(25인이상)등으로 최고 6%에 달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또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유형별 기준을 별도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