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신용거래구좌에 관한 약관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약관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고객에 사전통보없이 재담보 가능케 돼 ***
현행 약관은 고객이 증권사와 신용거래를 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
을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재담보(전질)를 설정하는데 이 전질의
설정이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가능하도록 돼있을뿐 아니라 담보물에 따른
유/무상증자, 이익배당신용거래보조금에 대한 법정과실의 권리를 증권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고객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행 신용거래구좌설정약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 경제기획원의 약관심사위원회에 약관무효심사를 최근 청구했다.
*** 법정과실에 대한 권리행사권, 고객에 둬야 ***
예컨대 A라는 고객이 B증권사로부터 1천만원을 신용융자 받았을 경우 A는
B증권사에 1천3백만원(신용융자금의 1백30%)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B
증권사는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재담보(전질)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고객에 사전통보없이 재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할 피해를 줄수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용거래 보증금과 담보물에 대한 법정과실은 민법상으로나 통상적
으로 봐도 고객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약관에는 증권사가 권리를 행사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게 소비자보호원측의 주장이다.
*** 고객피해소지 있어 약관무효심사 청구 ***
특히 고객이 기한내(1백50일)에 신용융자원금을 상환치 못했을 경우
증권사가 통지없이 담보물을 임의처분할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서 6항은
약관법 제11조 제2호의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달하는 포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약관상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
신용거래관행은 이익배당등의 권리를 증권사가 행사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현재 각 증권사들이 약관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측의 관계자는 "거래관행이 고객들에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더라도 약관의 규정상 고객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관무효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