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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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지를 증여받고 4개월여가 지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산출근 거가 되는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중 어느
것이 되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노)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해
산출하도록 돼 있 으며 질의 내용처럼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하게 양도 하고 그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가 됩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
토지를 증여받고 4개월여가 지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산출근 거가 되는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중 어느
것이 되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노)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해
산출하도록 돼 있 으며 질의 내용처럼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하게 양도 하고 그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가 됩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