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구체적인
매각대상 부동산 선정기준 마련작업에 곧 착수, 이달말께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및 구 제대상 부동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17일 국세청의 이번 판정 결과를 토대로 곧
주거래은행 등과 협의, 각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구제기준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생산활동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땅 구제방침 ***
그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매각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
이라고 강조 하고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에 따라 추진되는 것인 만큼 최종 결론은 이달말께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작업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재벌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중 매각대상에서 제외, 구제되는
기준이 어느선에 서 마무리되느냐 하는 문제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은행감독원이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판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중
<>환경 오염등이 문제가 돼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법인이 부득이하게
취득했거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비업무용이지만 법인의 생산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