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80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돼 서 로 연접한 두 필지의 대지를 역시 공동 소유로 환지받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이 공유 물 분할등기에 의해 한 필지씩 나누어 갖고 집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 는지요.
<회신>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하 지 않으며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부분만 양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