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율 체계 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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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율체계를 현행 8단계 5.5-60%(방위세포함)에서 5단계 6-
50%(주민세별도)로 조정, 최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 면세점 높여 5백만원이상 ***
또 자가운전보조수당등 직종별 소득세비과세및 감면조항을 축소하되 근로
소득공제(최고 2백30만원)를 대폭 인상, 5인가족기준 4백60만원인 면세점을
5백만원이상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면세점인상폭은 소득세비과세 조항을 축소하는 정도에 따라 확정키로
했다.
13일 재무부는 이같은 개인소득세제에 관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세제
연구분과위의 의견을 수용, 제2단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이외에 근로자들에게만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대폭 인상,
의료비공제는 연간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리고 퇴직공제소득의 연간최고
공제수준도 4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 무주택근로자 임대료 연48만원 공제 신설 ***
월급여 1백만원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48만원이상의 주택임대료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금융자산소득세율은 실명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16-17%(방위세 교육세 포함)
에서 교육세와 방위세를 폐지하고 대신 본세만 20%로 올려 분리과세키로
했다.
비실명금융자산세율은 현행 52%에서 55%(주민세포함 59.125%)로 올려 중과
키로 했다.
그러나 소액저축에는 우대한다는 원칙아래 소득세만 5% 분리과세되는 소액
가계저축한도를 현행 1인당 5백만원(실명거래)에서 7백만-8백만원으로 높이고
새로운 근로자장기저축및 장기증권 저축상품을 개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3-5년이하동안만 유지된 단기저축성보험차익에는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부과하되 계약금액 7백만-8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만 과세키로 했다.
50%(주민세별도)로 조정, 최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 면세점 높여 5백만원이상 ***
또 자가운전보조수당등 직종별 소득세비과세및 감면조항을 축소하되 근로
소득공제(최고 2백30만원)를 대폭 인상, 5인가족기준 4백60만원인 면세점을
5백만원이상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면세점인상폭은 소득세비과세 조항을 축소하는 정도에 따라 확정키로
했다.
13일 재무부는 이같은 개인소득세제에 관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세제
연구분과위의 의견을 수용, 제2단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이외에 근로자들에게만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대폭 인상,
의료비공제는 연간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리고 퇴직공제소득의 연간최고
공제수준도 4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 무주택근로자 임대료 연48만원 공제 신설 ***
월급여 1백만원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48만원이상의 주택임대료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금융자산소득세율은 실명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16-17%(방위세 교육세 포함)
에서 교육세와 방위세를 폐지하고 대신 본세만 20%로 올려 분리과세키로
했다.
비실명금융자산세율은 현행 52%에서 55%(주민세포함 59.125%)로 올려 중과
키로 했다.
그러나 소액저축에는 우대한다는 원칙아래 소득세만 5% 분리과세되는 소액
가계저축한도를 현행 1인당 5백만원(실명거래)에서 7백만-8백만원으로 높이고
새로운 근로자장기저축및 장기증권 저축상품을 개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3-5년이하동안만 유지된 단기저축성보험차익에는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부과하되 계약금액 7백만-8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만 과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