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12.12 매입주식 2조2천억원을 옵션부로 시중은행등에 조건이
연 10%의 수익율을 보장하고 향후 3년간 매각대상주식의 배당과 무상증자는
은행측에서 수취토록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방침을 정해 투신과 시중은행에 각각 홍보했는데
금주중 계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12.12주식 매각대금의 활용문제는
전액을 시중은행에 대한 투신사의 부채와 상계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이 방안에 따라 주식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중은행은 3년후
이들 주식값이 떨어지더라도 연 10%씩의 보장수익율과 매년 평균 2.8%의
배당금, 기타 무상증자수익등을 올릴 수 있고 주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경우
주가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적인 수익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이 통보되자 투신사 일부관계자들은 지나치게
은행에 유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