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시멘트 품귀현상에 따라 시멘트벽돌등
불량건축자재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멘트제품의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각 구청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이달 말까지 무등록업체 생산및
영업행위 <>영업정지,휴업,등록취소업체의 생산및 영업행위<>품질검사
불이행업체<>불량원자 재 사용업체<>품질검사 불합격제품 유통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3백16개소로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기와, 가압시멘트기와, 보통벽돌등의
제품은 건축성수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9차례 서울시시멘트
가공업협동조합 검사소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시 1회에 한해 재검사를 받고,재검사에도
불합격되면 3 개월이내의 영업정지,영업정지후에도 불합격제품이 발생하고
검사미필 자재를 유통 시킬 때는 등록이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