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투자자의 시세 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등 각종 증권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공정한 거래질 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에 의해
제기됐다.
*** 증권사범에대한 검찬대책연구논문 ***
서울지검 형사4부 양종모검사는 최근''검찰연구''에 발표한''증권사범과
검찰대책'' 이라는 논문을 통해 거액투자자의 시세조종이나 상장회사
대주주에 의한 불법 시장 조작,유가증권 불법공모등 각종 증권범죄로 인해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거래질서가 어지럽혀 지고 있다고
지적,검찰등 수사기관에서 이들 범죄를 적극적으로 적발,엄단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증권사범은 크게 자유로이 형성된 시세를
일련의 조작행위를 통해 폭등,폭락시켜 이득을 취득하는 거액투자자의
시세조종행위<>상장 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주가하락에 따른 실권을
방지하거나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의 자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거래, 고의로 시세를 높히는 상장회사의 시세조종행위<>상장
법인의 임직원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자기회사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무허가 투자자문업등 유사증권업
영업행위등 4종류로 분류됐다.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증권거래법 이나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등
증권 관계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증권시장이 단기 유휴대기자금 중심의
구조적취약성을 갖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증권관계자들의 범법의식 결여가 문제 ***
또 그동안 시세조작에 의해 재미를 봤던 거액투자자들은 시세조작을
투기이익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업계는 영업촉진을 위해 다소의 범법행위도 불사할 수 있고 증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있는등 우리나라 증권관계자들의 증권범죄에 대한 범죄의식의 결여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도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규모가 비대화.복잡화됨에 따라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구조적 문제점을 척결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일부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큰 손들과 밀착,은밀히 시세조작등을
함으로써 각종 혐의사실에 대한 정보수집이 극히 곤란,그동안 이같은
범죄들에 대한 단속은 단발적인 것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 증권범죄 단속으로 거래질서 확립절실 ***
따라서 증권범죄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증권시장의
속성과 각종 규제법규,증권업계의 관행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며 증권감독원
및 은행감독원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논문은 강조했다.
구체적인 규제방안으로는,언론보도를 통해 비정상적 증권매매 종목을
꾸준히 감시하고,주식매매상황을 조사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은 몇개
구좌를 뽑아낸 다음 이를 시추식으로 탐지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증권
전산회사 컴퓨터를 통해 다시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방법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