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8일 경기도의 그린벨트내 불법실태와 관련, 송달용 도시국장
황종태 지역경제국장과 백성운고양 김용규가평군수등 국장 군수급5명과 일선
시공무원등 모두 35명을 징계토록 조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6월 이 경기지방에서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내무부와 건설부가 직접단속, 불법행위
발생당시의 단속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토록 조치했다.
** 경기도 "그린벨트훼손 단속 소홀" **
지난88년6월에 취임한 백고양군수는 관내 대형갈비집인 늘봄농원등이
그린벨트를 불법훼손, 건축물을 지어영업을 해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단속못했고 김가평군수는 지난해 남양주군수 재직당시 솔밭갈비등 그린벨트
훼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도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것.
또 송,황국장은 고양 남양군수 재작딩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 조치하지못한데 대해 문책당했다.
이밖에 시군과 계장급등 그린벨트관련 공무원들은 불법훼손 불법건축물등을
적발하고도 원상복구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보고하는등 직무태만 직무유기등을
한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경기도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는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3천6백14건중 54.5%인 1천9백7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