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생자보상 17일부터 실시...정부 오늘 각의서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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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8일 당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광주보상법 시행령안을 논의, 확정해 정부에 넘겼다.
이에따라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 오는 17일부터
광주민주화운 동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당정이 합의한 시행령안은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한
<보상지원위원회>를 두고 광주에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산정과 보상 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결정해
나가도록 했다.
*** 사망/행불자 최고 1억3천만원 ***
보상금은 당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하되 월급여액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평균임금은 건설노임단가통계.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에 의하도록 했다.
보상금지급시 국가배상법과 상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공제율을 적용,
사망자본인 의 생활비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40% <> 1인이 있는 경우 35% <> 2인 30% <> 3인이상
25%를 공제하도록 했다.
보상금지급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심사는 51-60세의 경우 1-5년간
연장하는 국가배상법 방식을 적용하고 신체장애등급은 광주시가 적용해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을 채택하도록 했고 노동력상실에 대한 산정도
국가배상법상의 기준을 원용하도 록 했다.
시행령에 의한 희생자보상금은 사망자나 행불자의 경우 최고
1억3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선보상. 후예산지원의 방식으로
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보상절차는 법시행일(17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지급신청을 받고
지급결정은 신 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심규정도 두어 보상금액에 대 한 이의신청도 받도록 했다.
보상금지급대상외에 기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 되는 자로서 보상심의위에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달한자로 규정했다.
광주보상법 시행령안을 논의, 확정해 정부에 넘겼다.
이에따라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 오는 17일부터
광주민주화운 동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당정이 합의한 시행령안은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한
<보상지원위원회>를 두고 광주에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산정과 보상 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결정해
나가도록 했다.
*** 사망/행불자 최고 1억3천만원 ***
보상금은 당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하되 월급여액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평균임금은 건설노임단가통계.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에 의하도록 했다.
보상금지급시 국가배상법과 상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공제율을 적용,
사망자본인 의 생활비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40% <> 1인이 있는 경우 35% <> 2인 30% <> 3인이상
25%를 공제하도록 했다.
보상금지급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심사는 51-60세의 경우 1-5년간
연장하는 국가배상법 방식을 적용하고 신체장애등급은 광주시가 적용해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을 채택하도록 했고 노동력상실에 대한 산정도
국가배상법상의 기준을 원용하도 록 했다.
시행령에 의한 희생자보상금은 사망자나 행불자의 경우 최고
1억3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선보상. 후예산지원의 방식으로
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보상절차는 법시행일(17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지급신청을 받고
지급결정은 신 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심규정도 두어 보상금액에 대 한 이의신청도 받도록 했다.
보상금지급대상외에 기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 되는 자로서 보상심의위에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달한자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