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통화지표 놓고 이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화관리를 위한 중심통화지표의 변경 및 제2금융권의
지준부과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 통화관리가 의문시
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들은 현재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M2(총통화) 방식이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 지난 87년
재무부 관계자들과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에따라 지난 88년말 새로운 통화
지표인 M2B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M2B는 M2에서 장기저축성예금을 제외하고 CD(양도성예금증서) 및 제2금융권의
단기유동성을 포함시킨 통화지표이다.
한은은 그러나 재무부가 최근들어 중심통화지표를 M2B로 변경하는데 지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특히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의 수신격차가 갈수록 벌여져 지난 89년말
은행권이 33.5%, 제2금융권이 66.5%에 달했으나 지난 6월말에는 다시 32.1%와
67.9%로 차이가 확대됐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포함시킨 M2B방식의 중심통화
지표 변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 중심통화지표 변경 신중 기해야 ***
재무부는 그러나 지난 87년부터 한은과 중심통화지표를 새롭게 바꾸자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 사실이나 중심통화지표를 변경하려면 여러가지 선결
과제가 해결되고 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같은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심통화지표를 변경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특히 한은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수신비중이 크게
벌어져 통화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모든 금융자산을 전부 통화로 볼 수는
없는데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제2금융권을 통화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은행의 여신에 대해 직접규제를 하고 있는 한은이 중심통화
지표를 변경, 통화관리방식을 바꾸면 제2금융권까지 규제하게 돼 금융시장의
기본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은행은 현행 지준제도를 개편, 단자, 종금, 투신 및 은행신탁게정등
제2금융권의 단기결제성 예수금에 대해 중앙은행에 지준을 쌓도록 하고
중심통화지표가 M2B로 변경되는 단계에는 이에 포함되는 제2금융권의 모든
단기성예수금까지 지준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현재 제2금융권에 통화채를 강제배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준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 89년의 경우 제2금융권에 21조원에 달하는 통화채를
판매, 통화환수효과를 거두었으나 이같은 기능을 없애고 지준으로 대체한다면
본원통화가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
지준부과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 통화관리가 의문시
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들은 현재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M2(총통화) 방식이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 지난 87년
재무부 관계자들과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에따라 지난 88년말 새로운 통화
지표인 M2B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M2B는 M2에서 장기저축성예금을 제외하고 CD(양도성예금증서) 및 제2금융권의
단기유동성을 포함시킨 통화지표이다.
한은은 그러나 재무부가 최근들어 중심통화지표를 M2B로 변경하는데 지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특히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의 수신격차가 갈수록 벌여져 지난 89년말
은행권이 33.5%, 제2금융권이 66.5%에 달했으나 지난 6월말에는 다시 32.1%와
67.9%로 차이가 확대됐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포함시킨 M2B방식의 중심통화
지표 변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 중심통화지표 변경 신중 기해야 ***
재무부는 그러나 지난 87년부터 한은과 중심통화지표를 새롭게 바꾸자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 사실이나 중심통화지표를 변경하려면 여러가지 선결
과제가 해결되고 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같은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심통화지표를 변경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특히 한은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수신비중이 크게
벌어져 통화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모든 금융자산을 전부 통화로 볼 수는
없는데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제2금융권을 통화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은행의 여신에 대해 직접규제를 하고 있는 한은이 중심통화
지표를 변경, 통화관리방식을 바꾸면 제2금융권까지 규제하게 돼 금융시장의
기본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은행은 현행 지준제도를 개편, 단자, 종금, 투신 및 은행신탁게정등
제2금융권의 단기결제성 예수금에 대해 중앙은행에 지준을 쌓도록 하고
중심통화지표가 M2B로 변경되는 단계에는 이에 포함되는 제2금융권의 모든
단기성예수금까지 지준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현재 제2금융권에 통화채를 강제배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준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 89년의 경우 제2금융권에 21조원에 달하는 통화채를
판매, 통화환수효과를 거두었으나 이같은 기능을 없애고 지준으로 대체한다면
본원통화가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