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은 5일 도내 국.도립공원및 유원지에서 자릿세와
바가지요 금을 받아 온 상인 5백13명을 적발,이중 김지훈씨(33.고양군
신도읍 북한리425)등 2 5명을 자연공원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이현준씨(32.고양군 지도읍 토당리)등 40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백94명 을 즉심에 넘기고,나머지 2백54명은 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지훈씨는 고양군 신도읍 북한리 북한산성계곡을
불법훼손,평지 를 만들어 16-20 짜리 천막 4개를 설치,천막사용료로 하루에
1만원씩 받고 피서객 들에게 임대해 왔다는 것이다.
또 불구속입건된 이현준씨등은 의정부 송추유원지등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피서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는등 국.도립공원과 유원지등의
행락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다.
경찰은 도내 40여개 국.도립공원과 유원지등에 장사꾼들이 몰려와 계곡
주변에 좌판과 천막등을 설치,자릿세를 받고, 시중가격 보다 2-3배 비싼
값으로 물건을 받 고있다는 정보를 입수,지난 4일 하오 경찰관
1천2백여명을 동원해 기습단속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