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미포조선노조 쟁의신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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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노동위원회는 4일 현대미포조선 노조(위원장 심규삼.31)
가 회사측과의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출한 쟁의발생
신고를 반려했다.
도노동위는 이날 노조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쟁의목적이 회사측의
불성실한 단 체교섭에 따른 것이어서 쟁의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의신고서를 반려한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조는 "쟁의신고 반려는 노조의 합법쟁의를 봉쇄하기 위한
부당한 처 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달 2일부터 1백28개항의 단체협약안을 놓고
1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퇴직금 누진제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신설등 91개항에 대 해 타결을 보지 못했고 노조측은 지난달 30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
가 회사측과의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출한 쟁의발생
신고를 반려했다.
도노동위는 이날 노조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쟁의목적이 회사측의
불성실한 단 체교섭에 따른 것이어서 쟁의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의신고서를 반려한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조는 "쟁의신고 반려는 노조의 합법쟁의를 봉쇄하기 위한
부당한 처 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달 2일부터 1백28개항의 단체협약안을 놓고
1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퇴직금 누진제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 신설등 91개항에 대 해 타결을 보지 못했고 노조측은 지난달 30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