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교육용 퍼스널 컴퓨터구매
입찰과 관련, 담합을 통해 입찰에 불참한 삼성전자(주), (주)금성사,
대우전자, 현대산업전자 등 18개 컴퓨터제조회사에 대해 컴퓨터판매
가격 및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위법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계열회사에서 제조한 에어컨을 계열사 사원과
납품업체에 강제로 판매한 대우전자에 대해 거래강제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부제조용 대두공급을 일부
업체에 임의로 중단한 서울연식품공 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호)에 대해서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 응찰조건 제시한후 모두 불참 ***
삼성전자 등 18개 컴퓨터제조회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지난 2월
교육용 퍼스널 컴퓨터 구매입찰을 공고하자 납품가격을 인상하고
무상정비보수기간을 3년에서 1 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합의, 이를
응찰조건으로 제시하여 수락되지 않을 경우 입 찰에 불참키로 합의한후
모두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 컴퓨터 구매입찰과 관련, 내정가격을 대당
교사용 1백만 원, 학생용 44만원, 프린터용 7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이들
제조업체는 교사용을 1백 50만-1백80만원, 학생용을 65만-70만원,
프린터용을 80만원선으로 올려줄 것을 희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우전자, 강제판매로 적발 ***
거래강제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대우전자는
그룹계열사인 대우캐리어가 생산하는 룸에어컨을 자기 회사 및 계열사
사원을 대상으로 7천2백46 대를 강제 판매하고 납품업체인 (주)우성기계와
용마전기(주) 등에 대해서도 48대를 강제판매해 적발됐다.
또 서울연식품공업협동조합은 조합에서 제명된 삼진식품에 대해
대두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경쟁제한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준수토록
하고 판매지 역을 제한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주)비락과
허위과장광고를 한 (주) 레오파드 및 지주회사 설립금지규정을 위반한
애경유지공업(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