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8.02 00:00
수정1990.08.02 00:00
84년 9월의 서울 망원동 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피해주민측
승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일 "서울시는 한정자씨등 망원동
주민 5가구에 모두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당시 피해자인 망원동 주민 2천6백여가구가 내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와같이 주민측 승소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