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주식 대량취득 허용조치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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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사 대주주 및 기타주주들의 대량 주식취득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식분산을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그간의 정책이 사실상 크게 후퇴하게 된것은 물론 앞으로 주식가명거래가
늘어나고 중소업 체들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견되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1일 단행된 이번 조치는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을 억제하고 주식매입을 촉진, 앞으로
장세회복에 상당한 효과 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각종 폐단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주식 소유분산 크게 뒷걸음질 ***
증권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육성법 등
관계법규를 통 해 상장사들의 발행주식을 가급적 많이 일반대중에게 분산,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과실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 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주식소유분산은 사실상 크 게 뒷걸음질을 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권당국이 그동안 기업을 공개할때는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액주주 들에게 분산토록 하고 일단 상장된 뒤에도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51%이하이고 총 유 동주식수의 40%이상을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등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시장 1부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이같은 시 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 가명거래 성행 가능성 커 ***
전문가들은 또 금융실명제가 연기된 상황에서 취해진 이번 조치로 향후
상장사 대주주들은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가명계좌를 통한 주식매매에 나설 것이므로 주식위장분산 및
가명거래가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번 조치에서 상장사 대주주 및 기타주주들이 소유한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를 증권거래소 등을 통해 즉각 공시토록 했기 때문에
대주주 및 기타 주주들은 주식매입 사실이 완전히 노출되는 증관위의
승인을 통한 주식매입 보다는 가명계좌를 통한 주식매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일부중소기업, 경영권 분쟁 가능성 ***
이와 함께 자본금 규모가 적어 총발행주식수가 얼마 안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2, 제3의 주요주주들이 이번 조치로 허용된
제1대주주의 상장당시의 소유비율에 이르기 까지 10%이상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가명거래등을 통해 주식매집에 나서는 경우
일부중소업체들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증시부양을 위해 취해진 이번 조치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서둘러 마련하는 한편 주식대량
취득승인을 획일적으로 운영하 기 보다는 승인심사과정에서 신축성을
발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지적하 고 있다.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식분산을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그간의 정책이 사실상 크게 후퇴하게 된것은 물론 앞으로 주식가명거래가
늘어나고 중소업 체들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견되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1일 단행된 이번 조치는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을 억제하고 주식매입을 촉진, 앞으로
장세회복에 상당한 효과 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각종 폐단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주식 소유분산 크게 뒷걸음질 ***
증권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육성법 등
관계법규를 통 해 상장사들의 발행주식을 가급적 많이 일반대중에게 분산,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과실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 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주식소유분산은 사실상 크 게 뒷걸음질을 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권당국이 그동안 기업을 공개할때는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액주주 들에게 분산토록 하고 일단 상장된 뒤에도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51%이하이고 총 유 동주식수의 40%이상을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등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시장 1부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이같은 시 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 가명거래 성행 가능성 커 ***
전문가들은 또 금융실명제가 연기된 상황에서 취해진 이번 조치로 향후
상장사 대주주들은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가명계좌를 통한 주식매매에 나설 것이므로 주식위장분산 및
가명거래가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번 조치에서 상장사 대주주 및 기타주주들이 소유한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를 증권거래소 등을 통해 즉각 공시토록 했기 때문에
대주주 및 기타 주주들은 주식매입 사실이 완전히 노출되는 증관위의
승인을 통한 주식매입 보다는 가명계좌를 통한 주식매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일부중소기업, 경영권 분쟁 가능성 ***
이와 함께 자본금 규모가 적어 총발행주식수가 얼마 안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2, 제3의 주요주주들이 이번 조치로 허용된
제1대주주의 상장당시의 소유비율에 이르기 까지 10%이상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가명거래등을 통해 주식매집에 나서는 경우
일부중소업체들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증시부양을 위해 취해진 이번 조치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서둘러 마련하는 한편 주식대량
취득승인을 획일적으로 운영하 기 보다는 승인심사과정에서 신축성을
발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지적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