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처리에 공영제도입...매립지확보등 국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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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1일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폐기물 관리문제에 효과적
으로 대처키 위해 폐기물 매립지확보 및 매립작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이른바
공영제도입을 주요골자로한 폐기물 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
에서 처리키로 했다.
*** 당정, 정기국회서 관계법처리 ***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자원보전법으로 개칭하고
내용도 보완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이날 "지난 임시국회에서 환경정책
기본법을 비롯 대기, 수질, 소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법 및 피해분쟁
조정법이 통과됐으나 폐기물 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들
두개법안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폐기물 관리법개정방향과 관련, 현재 산업폐기물의
매립지확보 를 민간업자에게 맡김으로써 효과적인 폐기물관리를 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 국토이 용관리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있는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구를 구미각국에서 처럼 산 업폐기물의 매립지로 활용토록하되
매립공법에 있어 신기술을 도입하는등 국가가 철 저히 관여함으로써
자연훼손을 파손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현재 민간업자들이 행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매립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행하도록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민간업자들의
매립지확보 또는 매립시설 등에 국고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 매립공법도 선진국형으로, 해양오염방지법 관련업무도 일원화 ***
이와함께 현재 단순덤핑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매립공법을 개선,
침춘수가 외부 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선진국의 위생매립법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의무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현재 선박의 폐기물및 기름유출의 방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보전법으로 개칭, 개정해
실질적인 해양자원의 보호를 기 하도록하는 한편 현재 해경 해운항만청
수산청 환경처등 각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해 양오염방지 관련업무를
환경처등으로 일원화, 종합적인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으로 대처키 위해 폐기물 매립지확보 및 매립작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이른바
공영제도입을 주요골자로한 폐기물 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
에서 처리키로 했다.
*** 당정, 정기국회서 관계법처리 ***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자원보전법으로 개칭하고
내용도 보완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이날 "지난 임시국회에서 환경정책
기본법을 비롯 대기, 수질, 소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법 및 피해분쟁
조정법이 통과됐으나 폐기물 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들
두개법안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폐기물 관리법개정방향과 관련, 현재 산업폐기물의
매립지확보 를 민간업자에게 맡김으로써 효과적인 폐기물관리를 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 국토이 용관리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있는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구를 구미각국에서 처럼 산 업폐기물의 매립지로 활용토록하되
매립공법에 있어 신기술을 도입하는등 국가가 철 저히 관여함으로써
자연훼손을 파손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현재 민간업자들이 행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매립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행하도록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민간업자들의
매립지확보 또는 매립시설 등에 국고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 매립공법도 선진국형으로, 해양오염방지법 관련업무도 일원화 ***
이와함께 현재 단순덤핑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매립공법을 개선,
침춘수가 외부 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선진국의 위생매립법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의무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현재 선박의 폐기물및 기름유출의 방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보전법으로 개칭, 개정해
실질적인 해양자원의 보호를 기 하도록하는 한편 현재 해경 해운항만청
수산청 환경처등 각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해 양오염방지 관련업무를
환경처등으로 일원화, 종합적인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