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체류 최장 3년 가능...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곧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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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북한방문증을 받고 방북한 사람에게 1년6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장 3년간의 방북체류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통일원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초안
제16조1항에는 "국 토통일원 장관은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의 방문목적에
따라 1년6개월 이하의 방문기 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돼 있으며 이어 16조2항에는 "1항의 규 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장기체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남한 사람이 북한에 설립된 남북합작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를 비롯해 그
방문목적상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초안은 관계기관 차관회의(31일)와 8월1일 당정협의를 거쳐
8월2일 정례국무회의 의결을 마친뒤 다음주초쯤 공포될 예정이다.
체류를 허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장 3년간의 방북체류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통일원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초안
제16조1항에는 "국 토통일원 장관은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의 방문목적에
따라 1년6개월 이하의 방문기 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돼 있으며 이어 16조2항에는 "1항의 규 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장기체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남한 사람이 북한에 설립된 남북합작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를 비롯해 그
방문목적상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초안은 관계기관 차관회의(31일)와 8월1일 당정협의를 거쳐
8월2일 정례국무회의 의결을 마친뒤 다음주초쯤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