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1일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승윤부총리와 김 용환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9개 법안중 개정소득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13개 민생관련법의 시행령및 시행규 칙 공포시기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 부동산등기 규칙 내년부터 시행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세부담경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소득세법의 시 행령을 이날자로 공포하여 7월1일부터 소급적용, 개정된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율및 공제한도의 상향조정을 7월1일이후 발생한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할 것으로 알려 졌다.
회의에서는 또 부동산등기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 칙>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 오는 11월5일 공포하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것
으로 전해졌다.
또 승용차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과 관련한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오는 9월22일 공포,
11월6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농업재해의 범 위를 설해및 동해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개정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한 시행령은 오는 10월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이어 1년이상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업면허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등의 어업면허결격사유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수산업법의 시행 령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개정선원법과 개정선박직원법의 시행령은 각각 오는 10월20일과
11월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할것으로 전해졌 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환경의 오염원인을 야기한 자가 환경의
회복과 피해 구제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한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 대기, 수질, 소음, 유해화학물질등 분야별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등 환경관련 6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오는 12월12일과 12월26일 공포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회의에는 당측에서 김의장과 정동윤제1, 신진수제2, 서청원제3,
서상목제4 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하며 정부측에서는 이부총리외에
안응모내무 정영의재무 이종 남법무 강보성농림수산 김창식교통
조경식환경처장관과 최상엽법제처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