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약점 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했다.
상공부는 30일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경우 기존 특약점 2백14개에서
실수요자 를 확인한 후 포대당 2천1백원씩에 판매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점 별로 판매한 후 이
서류들을
7일 단위로 종합, 건축허가대장과 대조해서 위조 및 준공검사가 끝난
건축허가서로 시멘 트를 구입했을 경우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이나 특약점이 아닌 건재상의 경우도 포대당 3천 3천2백원
이상을 받 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부당이득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