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민족대교류등 지지 환영...대학교육협의회, 이례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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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구고척동52의354와 52의360 대지의 지하를 가로질러 설치
돼있는 수도권 전철용 고압선에 대해 땅 소유자가 제기한 지중전로 철거
소송이 다음 달중으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원고 승소판결이 날
경우 수도권 전철이 한동안 운행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법원의 오는 8월 판결에 관심 집중 ***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고척동52의354
대지 6백59와 같은동 52의360 대지 1백60의 소유자인 김효신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지중전로 철거등 청구소송의 1심판결을 다음달
24일 내릴 예정이다.
*** 원고, 지하사용불능등 사유권 침해 주장 ***
원고 김씨는 철도청이 지난74년 15MV짜리 수도권 전철용 고압선을 지하
2-3m 지점에서 자신소유 토지들을 가로질러 설치해놓음으로써
초고압전선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때문에 자신의 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압선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철도청에 대해 여러차례 고압선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상 사정을 들어 옮기지 않고 있으므로 철도청은 그동안의
사용료중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지난 5년간의 사용료 1천4백99만원을
배상할 것도 청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철도청은 지중전선로가 매설된 부분은 길이 26m,폭 0.74m로 김씨
소유 토지중 일부인 19.24 에 불과하며 지하 2-3m 지점에 시공되어
지상토지의 사용에는 하등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감전우려도 전혀 없도록
안전하게 시공되었으므로 김씨 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 철도청, 조기이설 어렵다등 공익들어 항변 ***
철도청은 또 국가소유시설인 지중전로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국 가예산을 들여 설치되었고 당장 지중전선을 철거하게 되면
경인.경수선등 수도권 전 철의 운행이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김씨의 사유재 산권 주장에 맞서고 있다.
현재 경인.경수 전철을 통해 하루 1백만명이 통행하는데 국가패소로
결정이나 가집행이라도 붙으면 이설공사 동안 전철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철도청측 주장이다.
특히 지난74년 건설당시 일본 기술을 도입해서 공사하고 주위에
절연유가 채워 져 있어 이설공사를 마치려면 1개월 이상이 걸리며
이설비용도 약 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등 사정때문에 빠른
이설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판과정에서의 현장검증 결과 김씨의 땅은 고압선매설로 인해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전체가 사용불능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돼있는 수도권 전철용 고압선에 대해 땅 소유자가 제기한 지중전로 철거
소송이 다음 달중으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원고 승소판결이 날
경우 수도권 전철이 한동안 운행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법원의 오는 8월 판결에 관심 집중 ***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고척동52의354
대지 6백59와 같은동 52의360 대지 1백60의 소유자인 김효신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지중전로 철거등 청구소송의 1심판결을 다음달
24일 내릴 예정이다.
*** 원고, 지하사용불능등 사유권 침해 주장 ***
원고 김씨는 철도청이 지난74년 15MV짜리 수도권 전철용 고압선을 지하
2-3m 지점에서 자신소유 토지들을 가로질러 설치해놓음으로써
초고압전선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때문에 자신의 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압선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철도청에 대해 여러차례 고압선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상 사정을 들어 옮기지 않고 있으므로 철도청은 그동안의
사용료중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지난 5년간의 사용료 1천4백99만원을
배상할 것도 청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철도청은 지중전선로가 매설된 부분은 길이 26m,폭 0.74m로 김씨
소유 토지중 일부인 19.24 에 불과하며 지하 2-3m 지점에 시공되어
지상토지의 사용에는 하등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감전우려도 전혀 없도록
안전하게 시공되었으므로 김씨 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 철도청, 조기이설 어렵다등 공익들어 항변 ***
철도청은 또 국가소유시설인 지중전로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국 가예산을 들여 설치되었고 당장 지중전선을 철거하게 되면
경인.경수선등 수도권 전 철의 운행이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김씨의 사유재 산권 주장에 맞서고 있다.
현재 경인.경수 전철을 통해 하루 1백만명이 통행하는데 국가패소로
결정이나 가집행이라도 붙으면 이설공사 동안 전철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철도청측 주장이다.
특히 지난74년 건설당시 일본 기술을 도입해서 공사하고 주위에
절연유가 채워 져 있어 이설공사를 마치려면 1개월 이상이 걸리며
이설비용도 약 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등 사정때문에 빠른
이설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판과정에서의 현장검증 결과 김씨의 땅은 고압선매설로 인해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전체가 사용불능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